수증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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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익[편집]

수증익

profit of receipt, 受贈益

수증익이란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 생기는 이익을 말한다. 회사의 주주ㆍ채권자 및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 중 자본보전을 위한 수증자산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서 자본준비금에 계상하고, 자본보전 목적이 아닌 수증자산은 증여받은 연도수익으로서 특별이익인 자산수증이익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