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
영농상속[편집]
영농상속
succession of agriculture, 營農相續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즉 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②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③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 ? 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④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⑤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