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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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편집]

사업허가

approval of business, 事業許可

허가라 함은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제한 또는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정법상으로는 허가라는 용어 이외에 면허, 인가, 승인, 등록, 지정 등 다른 용어로도 쓰여지고 있다. 즉, 허가는 법령상의 제한 또는 금지를 제거하여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이므로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타인의 행위의 법률적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는 다르다 할 수 있으나 실정법상으로는 이러한 용어를 반드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허가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로써 세법에 의한 사업의 허가로서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