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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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5일 (목) 13: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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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편집]

공탁

deposit, 供託

공탁이란 법령규정에 의하여 금전ㆍ유가증권ㆍ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국세기본법상 금전 또는 유가증권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353조ㆍ제487조ㆍ제589조, 상법 제67조ㆍ제803조, 국세기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