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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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납세의무[편집]

인적납세의무

full tax liability, 人的納稅義務

인적과세주의(人的課稅主義)에 따른 납세의무를 인적납세의무라고 하며 물적납세의무(物的納稅義務)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전자는 과세물건(과세객체)의 원천지 또는 그 소재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에 귀속되는 일체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되는 무제한납세의무인 것임에 대하여, 후자는 국내에 원천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과세물건에게 대하여만 과세되는 제한납세의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거주자내국법인은 인적납세의무자이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물적납세의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