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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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편집]

낙찰


입찰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낙찰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정부와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및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에 의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계약의 목적 또는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찰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낙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