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22: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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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편집]
어음행위
sealing act of bill, 어음行爲
어음상의 권리관계를 발생ㆍ변동시키는 법률행위의 하나로서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적 문서행위를 말한다. 어음행위는 환어음의 경우에는 발행ㆍ배서ㆍ보증ㆍ인수ㆍ참가인수의 다섯 가지가 있으며, 약속어음은 발행ㆍ배서ㆍ보증의 세 가지가 있다. 이중 발행행위를 어음의 기본적 행위라고 하고, 나머지는 부수적 어음행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