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11: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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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신고[편집]
지점설치신고
report of establishing branch office, 支店設置申告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외국법인의 지점 등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으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