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10: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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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해고[편집]
즉시해고
immediate dismissal, 卽時解雇
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일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나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는 경우에는 즉시로 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