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권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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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권유비[편집]

매출권유비

sales invitation cost, 賣出勸誘費

매출권유비란 금융기관ㆍ상호저축은행ㆍ보험사업자 또는 수탁회사가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매출권유비는 전액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