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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보장
guarantee of property right, 財産權保障
재산권은 단지 소유권만이 아니고 실정법상 인정되는 일체의 재산권, 즉 소유권 이외의 용익물건(用益物件) 기타의 물권ㆍ채권ㆍ무체재산권 등을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