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08: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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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자서명[편집]
행정전자서명
administrative electronic signature , 行政電子署名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