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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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편집]

공가

public vacation, 公暇

병가(病暇)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휴가를 말한다. 공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병역검사 등을 받을 때,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天災)ㆍ지변(地變)ㆍ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