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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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수당[편집]

벽지수당

remote rural area allowance, 僻地手當

벽지수당이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 양양책으로 지역에 따라 규정된 등급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5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