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지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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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지주제도[편집]

종업원지주제도

employee stockownership, 從業員持株制度

회사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그 회사주식을 취득시켜, 회사의 출자자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편의를 주는 제도이다. 종업원주식매입제도라고도 한다. 이 결과 종업원이 취득하는 주식을 노동자주라고 한다. 이 경우의 주식보통주 또는 우선주인 것이 보통이나, 소액의 의결권 없는 종업원특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