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처분익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22:40 판 (새 문서: ==고정자산처분익== 고정자산처분익 gain on disposal of fixed assets, 固定資産處分益 건물이나 기계 등 유형고정자산 중에서 내용기간이 경...)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고정자산처분익[편집]

고정자산처분익

gain on disposal of fixed assets, 固定資産處分益

건물이나 기계 등 유형고정자산 중에서 내용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혹은 내용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구형이어서 사용이 부적당하여 용도폐지로 처분하게 되는 경우, 당해고정자산의 장부가격(취득가격에서 감가상각비의 누적가격을 뺀 금액)과 처분가격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고정자산처분이익 또는 고정자산매각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