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자동차 small-sized passenger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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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편집]

경형자동차

small-sized passenger car, 輕型自動車

경형자동차라 함은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