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20:1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보호수면[편집]
보호수면
the surface of the water for protecting marine animals and plants, 保護水面
수산동물이 산란하고 치어가 생육하며 수산동식물이 증식하는데 적합한 수면으로서 그 보호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