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재산권리이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19:56 판 (새 문서: ==매각재산권리이전== 매각재산권리이전 right transfer of sale property, 賣却財産의 權利移轉 매수인대금을 완납했을 때 발생하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매각재산권리이전[편집]

매각재산권리이전

right transfer of sale property, 賣却財産의 權利移轉

매수인대금을 완납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을 말한다. 동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료하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권리이전에 필요한 배서 또는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권리이전에 필요한 등기촉탁을 함으로써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