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18:28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기업구매전용카드[편집]
기업구매전용카드
exclusive using card only enterprise, 企業購買專用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