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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문
Exzmination in chief, 主訊問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가 최초에 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요증사실 및 이와 관련되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행해져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