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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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편집]

자기앞수표

cashier's check, 自己앞手票

현금의 수수에 따르는 위험과 번잡 또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의뢰인이 은행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그 은행에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에서 수표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고 일정액의 수표발행을 의뢰하면 이에 따라 은행은 소정금액의 수표를 발행하게 된다. 이 수표를 자기앞수표라 한다. 자기앞수표는 지급은행이 발행하는 수표이며, 은행거래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즉 환업무에 있어서 A가 원격지의 B에게 C은행 D점 발행으로 E점을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앞수표로 송금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또한 지급보증에 갈음하여 자기앞수표를 사용하고 발행과 동시에 예금으로부터 인출함으로써 발행인의 파산이나 세금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에 대처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