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특허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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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특허 의제[편집]

보세구역특허 의제

license fiction of bonded area, 保稅區域特許 擬制

보세구역특허의 의제란, 특허가 소멸된 보세구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세구역의 설영특허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보세구역 내에 외국물품이 잔존하여 있을 때에는 잔존외국물품을 통관하거나 타 보세구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특허가 소멸된 보세구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허효력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세구역특허가 의제되는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잔존외국물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