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12: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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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법인세[편집]
미지급법인세
income tax payable, 未支給法人稅
미지급법인세는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을 말한다. 그러나 이 미지급액에는 회사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부담해야 할 세액이 전부 포함되므로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하여 계산된 차액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차이는 이연법인세차 또는 대로 하여 이연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