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09: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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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표시기준[편집]
총액표시기준
indicated standard of the total amount, 總額表示基準
총액표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서로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표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부득이 상계시켜야 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차감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총액표시는 대립항목에 대한 상계금지 그리고 조정항목에 대한 상계금지로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