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과세 taxation of distribution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10:36 판 (새 문서: ==배분과세== 배분과세 taxation of distribution, 配分課稅 과세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조세총수입액을 미리 정하고 이것을 세법의 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배분과세[편집]

배분과세

taxation of distribution, 配分課稅

과세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조세총수입액을 미리 정하고 이것을 세법규정에 따라 조세주체ㆍ조세객체에 배분하여 세목별로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