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
공급계약[편집]
공급계약
contract of supply, 供給契約
통상적으로, 공급계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기 위하여 약정한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계약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의 당사자 간에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ㆍ규격ㆍ수량 및 제작 또는 공사의 방법ㆍ완성시기 또는 인도ㆍ양도의 방법이나 시기 및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등의 거래내용에 관하여 상호약정한 것을 공급하는 자의 측면에서 본 개념이다. 공급이란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러한 제계약을 거래상대방, 즉 공급받는 자의 측면에서는 구매계약ㆍ매수계약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