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13:2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저항권[편집]
저항권
right of resistance, 抵抗權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실정법상으로 승인된 국민의 권리는 아니다. 법치 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행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