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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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편집]

저항권

right of resistance, 抵抗權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실정법상으로 승인된 국민권리는 아니다. 법치 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행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