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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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편집]

고문료

advisory fee, 顧問料

전문적인 지식ㆍ학식 또는 경험 등이 많은 사람을 국가ㆍ사회단체ㆍ기업 등에서 초빙하거나 추대하여 자기업무에 관한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의사ㆍ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이 기업이나 단체 등의 요구에 의하여 경영ㆍ법률ㆍ회계ㆍ세무회계 등에 관하여 의견이자 조언을 하고 받는 고문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문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고문료)는 사업 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 소득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