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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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편집]

탈세제보

giving information against tax evasion, 脫稅提報

타인의 조세범칙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타인의 범죄사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자수와 구별된다. 탈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탈세제보자라고하며, 국가기관 등이 탈세정보를 서면으로 접수한 문서를 탈세제보서라고 한다. 탈세제보는 범인 자신 이외의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서면이나 구두로도 가능하다. 다만, 탈세제보자가 탈세정보교부금을 지급받으려면 서면으로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