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08:08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당연경정[편집]
당연경정
rightful correction, 當然更正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경정조사유형을 당연경정, 선별경정 및 특별경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당연경정이라 함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정부 및 적부를 분석하여 경정할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히 경정대상자로 분류하여 경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