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22: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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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권[편집]
입어권
entrance right of fishing, 入漁權
입어권이란 타인이 소유하는 어업권 어장에 제3자가 들어가 어업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수산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어업권 어장에 입어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공동어업권 어장에 한해서만 이러한 입어권이 성립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