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자 enterpriser of water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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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편집]

수도사업자

enterpriser of waterwork, 水道事業者

수도사업자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항만 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