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17:4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편집]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secured loan of credit sales, 外上賣出債權擔保貸出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