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판정기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16:16 판 (새 문서: ==직계존비속판정기준== 직계존비속판정기준 criterion for judging lineal ascendant and descendant, 直系尊卑屬判定基準 자기를 중심으로 부모ㆍ조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직계존비속판정기준[편집]

직계존비속판정기준

criterion for judging lineal ascendant and descendant, 直系尊卑屬判定基準

자기를 중심으로 부모ㆍ조부모와 같이 자기를 출산하도록 한 직계존속인 혈족과 자ㆍ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나온 직계비속의 혈족을 직계혈족이라 한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그런데,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은 자기의 직계혈족만이 직계존비속이 된다. 출산한자인 경우에는 출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되고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여가에서는 직계 비속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