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판매
조건부판매[편집]
조건부판매
conditional sales, 條件附販賣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특정의 조건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이라 함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부분으로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계속을 어떤 미확정한 사실이 장래에 발생할 것인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인가에 연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이라 하고, 발생하고 있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재화를 조건부로 판매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