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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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과세[편집]

소지과세

taxation on one's things, 所持課稅

개별소비세과세물품 또는 주세의 과세대상인 주류를 소지한 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개별소비세나 주세제조장의 반출(출고)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으로서 새로 규정되었거나 이미 과세하고 있는 품목의 세율이 인상되었을 경우에, 동일한 물품에 대한 최종 소비단계에 있어서의 세부담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기위(旣爲)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로부터 그 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컫는 말이다. 이 소지과세는 납세의무의제에 해당함으로 그 근거로서 반드시 명문규정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