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09: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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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자주권[편집]
관세자주권
tariff autonomy, 關稅自主權
국가가 주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세제도ㆍ관세율을 정하는 것으로, 독립국가가 관세율을 헌법에 의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제정하는 국정세율은 관세자주권의 행사이다. 한편, 조약에 의한 관세율을 협정관세율이라 하는데 이 경우의 관세율은 자율적으로 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종관계가 아닌 대등한 지위에서 협약하여 정해지므로 관세자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