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창작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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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창작소득[편집]

문예창작소득

income of literary and creative activity, 文藝創作所得

문예창작소득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문예창작활동 등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위에서의 창작품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