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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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공물[편집]

사유공물

private possessions, 私有公物

예컨대, 사유지상의 도로나 중요문화재 등으로서 당해 물건소유권사인에게 있으나, 그 물건이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적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