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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공물
private possessions, 私有公物
예컨대, 사유지상의 도로나 중요문화재 등으로서 당해 물건의 소유권은 사인에게 있으나, 그 물건이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적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