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05: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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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편집]
국공유재산
national public property, 國公有財産
국유와 공유를 합칭하는 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말하며,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국가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을 국유재산이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7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국세징수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