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19:00 판 (새 문서: ==법화== 법화 legal tender, 法貨 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법정 통화를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법화[편집]

법화

legal tender, 法貨

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법정 통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