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16: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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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법인세할[편집]
주민세법인세할
residence tax by rules of corporation tax, 住民稅法人稅割
법인세할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는 것이다. 주민세의 법인세할의 표준세율은 연간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로 하되, 시장ㆍ군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