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법인세할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16:32 판 (새 문서: ==주민세법인세할== 주민세법인세할 residence tax by rules of corporation tax, 住民稅法人稅割 법인세할법인세법규정에 의해 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주민세법인세할[편집]

주민세법인세할

residence tax by rules of corporation tax, 住民稅法人稅割

법인세할법인세법규정에 의해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는 것이다. 주민세법인세할표준세율은 연간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로 하되, 시장ㆍ군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