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공급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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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공급구역[편집]

주류공급구역

a supply district of liquors, 酒類供給區域

주류탁주약주에 대하여는 일정한 행정구역 안으로만 출고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가리켜 주류의 공급구역이라 한다. 탁ㆍ약주는 다른 주류와 달리 산패(酸敗)하기 쉽소, 저장성이 약하여 안전한 상품으로서의 선도 유지가 곤란함으로써 한지적 소비에 적합하므로 그 면허 단계부터 지역별 인구 수와 소비량을 감안하여 허가할 뿐만 아니라, 무모한 경쟁의 방지로 주조업의 균등한 육성을 꾀하는 동시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들 종목에 대해서만 공급구역을 실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