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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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편집]

당연퇴직

rightful retirement, 當然退職

공무원이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가 되거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중인 경우 등, 법령규정에 의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