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05: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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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청구권[편집]
소유주청구권
right of claim owned stock, 所有株請求權
자산이란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권은 다시 채권자청구권과 소유주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다. 소유주청구권이란 자본을 말한다. 부채를 자본의 일종으로 보는 즉 회계주체를 기업자체로 보는 기업실체이론에 따른 표현방식에 의하면 자산은 채권자청구권과 소유주청구권의 합으로 구성된다. 회계주체를 자본주로 보는 자본주이론에 의하면 자산에서 소극적 자산인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소유주청구권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