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05: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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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납세의무자[편집]
주행세납세의무자
traveling tax obligator, 走行稅納稅義務者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16,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