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ㆍ손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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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ㆍ손상물품[편집]

변질ㆍ손상물품

change in qualityㆍdamaged thing, 變質ㆍ損傷物品

변질ㆍ손상물품이라 함은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 가치가 감소하거나(이를 변질이라 함), 또는 물리적인 변화에 의하여 가치가 감소되거나 수량이 감소(이를 손상이라 함)된 물품을 말한다. 변질ㆍ손상 물품에 대하여는 그 변질 또는 손상이 인위적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 때에는 관세법상 그 변질 또는 손상ㆍ시기에 따라 변질ㆍ손상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거나 관세감면 또는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