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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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매각[편집]

자조매각

sale of self-help, 自助賣却

채무자가 채권자측의 수령거부 또는 수령불능에 의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