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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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절도[편집]

사용절도

stealing, 使用竊盜(?盜)

타인의 재물을 일시 사용한 후 곧 반환할 의사로써 자기의 점유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잠시 타고 돌아올 작정으로 타인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