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사용절도
stealing, 使用竊盜(?盜)
타인의 재물을 일시 사용한 후 곧 반환할 의사로써 자기의 점유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잠시 타고 돌아올 작정으로 타인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